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신청 가능
정부와 교육부는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금액을 내야하는 부모님들께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2023.09.13 교육부>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http://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에 각각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044-203-7205), 대외협력과(044-203-7214)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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