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보도자료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 뿐 아니라 육아까지 하기위해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출산이 이어지자,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