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1년 하반기분) 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3,000만원 → 3,200만원 3,600만원 → 3,800만원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