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 기타지원1 긴급복지 - 기타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6-1 2020년 6월 입원 중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결정하였으나 입원 중 사망함. 그 해 10월에 긴급 의료지원은 지급 처리되었으나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현재(2021년) 시점에서 긴급 장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장제비 지원은 주지원이 아닌 부가지원으로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한다 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지급 사항은 아니고, 긴급복지 보장기간도 종료되었음에 따라 지급할 의무는 없음 2-6-2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주거)을 받는 1인 가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가 에너지 바우처 대신 긴급연료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보다 긴급연료비 금액이 많으므로 긴급연료비 신청 .. 2021.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