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지원1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1) 1. 위기를 초래한 사유 발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나열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의 소득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나열된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합니다. 2. 위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폐업, 출소, 노숙 등은 지침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합니다. → 21년 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제적..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