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지원외국인1 긴급지원 대상자 - 외국인 외국인 지원 1.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로 긴급지원 가능(주민번호 부여 여부는 관계없음) →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암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한 긴급지원 제외.. 2021.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