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1 9월부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즉시분리 기간도 7일로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 안내해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학교폭력을 행사하고도, 가해학생은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피해자 학생들은 그로인한 고통으로 계속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 교육부에서는 또다른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교육부 보도자료 공유합니다!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