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전학기록1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과거의 학교폭력 기록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SNS등의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이젠 정말 어린시절 모르고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교육부에서 보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