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관세청>
'직구' 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구(直購)란 '해외직구'의 준말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를 뜻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관세청에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해 드립니다.
1.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 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 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 위해 식·의약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 위조상품 수입금지
2.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 총기·도검류 개인 취미, 수집 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과 총 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경찰청 누리집 확인)
3.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
4.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 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5.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미국 $20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
* 해외 직구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누리집 → 예상세액 조회
6.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내가 직구(구매대행) 한 물품의 통관 진행 정보를 확인해 물품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7.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대마 제품·마약 직구
· 위조상품 직구
· 위해 식·의약품 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밀수신고센터 125
나를 지키기 위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 슬기로운 직구 생활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 관세청 누리집 :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해외직구!! 잘 알아보고, 유용하고 슬기롭게 활용해봐요~ !!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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