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2. 사전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3.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Q&A
□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1월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이 시행일입니다. 따라서 ‘14년 2월 ~ ‘15년 3월생 출생아의 ‘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참고>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신청이 따로 필요한가요?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22.2.9.~’22.3.31.)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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