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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own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나갈 때 지켜야 할 것

by 장's touch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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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에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셔서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동물보호복지 교육포털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전면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 를 1월 17일(월)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안내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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