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뉴스포털1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경기도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