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 교육지원1 긴급복지 -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2-4-1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가정폭력 시설 입소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은 가능하지만, 생계비 지원 불가 가정폭력 시설은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민원인에게 받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청구 절차에 따라 시설로 직접 시설이용료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경우, 시설에서 생계와 주거가 제공됨에 따라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불가 2-4-2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나, 입소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 단위로 지급함.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신청하고 1개월 미만으로 퇴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 장기 이.. 2021.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