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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교육지원

by 장's touch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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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2-4-1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가정폭력 시설 입소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은 가능하지만, 생계비 지원 불가

가정폭력 시설은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민원인에게 받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청구 절차에 따라 시설로 직접 시설이용료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경우, 시설에서 생계와 주거가 제공됨에 따라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불가

 

2-4-2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나, 입소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 단위로 지급함.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신청하고 1개월 미만으로 퇴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

장기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선지원해도 무방하나, 단기이용 시설이거나 민원인 사정에 따라 수시 입·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시설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후 청구하도록 하여 지원 

 

2-4-3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1개월 미만인 경우, 일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가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비보다 적거나 많을 때 실비 계산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인 입소 시 535,900원을 지원하며 이는 상한액임

그러나, 1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 시에는 일할 계산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료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인 경우

‧ A복지시설이용료(539,000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539,000원)

‧ A복지시설에 10일 이용 후 퇴소했을 때 178,600원 지급(10일 × 17,860원)

※ 535,900원 / 30일 = 17,863.333..... (일의 자리 반올림)  17,860원

-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료 > 긴급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인 경우

‧ B복지시설이용료(600,000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539,000원)

‧ B복지시설에 10일 이용 후 퇴소했을 때 200,000원 지급

※ 600,000/ 30일 = 20,000  200,000원 지급

-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료 < 긴급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인 경우

‧ C복지시설이용료(300,000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539,000원)

‧ C복지시설에 10일 이용 후 퇴소했을 때 100,000원 지급

※ 300,000/ 30일 = 10,000  100,000원 지급 

 

교육지원

2-5-1 긴급지원 대상 가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사업의 교육지원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현금 지원도 제외

※ 타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 등

 

2-5-2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학원비, 과외비도 필수 지출 항목의 학비에 포함되는 건가?

학비는 학생이 공교육(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학교 예산으로 편성됨)에 수반되는 필수비용을 의미함

예)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 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익자가 학교가 아닌 위탁업체이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님에 따라 필수 지출 항목이 아님

- 또한, 학원, 과외 역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이차적인 교육과정임에 따라 관련 지출도 필수 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음

특수목적 학교(예체능 등)에서의 특수 레슨비, 또는 보충수업비의 경우, 학교장이 그 금액을 고시하여 학교 예산에 편성되고, 교육부에 신고되었을 경우에만 학비로 인정

 

2-5-3 대안학교의 경우 긴급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2(교육지원)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라면 긴급 교육지원 대상. 즉, 교육부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라면 긴급 교육지원 가능

 

2-5-4 2월에 긴급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은 4분기(12월~2월)를 지원 받음. 3월에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될 경우 1분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3월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침의 추가 지원 절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1분기 교육지원) 추가 지원 가능하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함

주거지원 시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가 일치해야 하므로 3월에 1분기 교육지원은 불가하고, 5월의 2차 추가 연장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즉, 심의위원회에서 연장 결정이 날 경우 5월에 주거지원과 1분기 교육지원을 하여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지원의 분기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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