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6-1 2020년 6월 입원 중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결정하였으나 입원 중 사망함. 그 해 10월에 긴급 의료지원은 지급 처리되었으나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현재(2021년) 시점에서 긴급 장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장제비 지원은 주지원이 아닌 부가지원으로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한다 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지급 사항은 아니고, 긴급복지 보장기간도 종료되었음에 따라 지급할 의무는 없음
2-6-2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주거)을 받는 1인 가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가 에너지 바우처 대신 긴급연료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보다 긴급연료비 금액이 많으므로 긴급연료비 신청 가능
다만, 2인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긴급연료비 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므로 에너지 바우처를 먼저 지원받고 이후에 긴급 연료비 지원 가능
참고) - 복지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달에는 긴급연료비 지원이 가능하나 산자부는 긴급연료비를 먼저 지원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제외하고 있음
2-6-3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주거)을 받는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긴급연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에너지 바우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달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다음 달부터 긴급연료비 지원 가능
예)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1회 차 연료비는 미지급, 2회 차부터 긴급연료비 지원
2-6-4 긴급 생계지원+긴급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 시 중복지원 불가 오류 메시지 발생한 경우 긴급연료비와 기초 주거급여 중복 책정이 가능한지?
긴급 생계지원+긴급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가 국민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긴급연료비 지원 가능하며, 행복 e음 입력 시 중복체크를 해제한 후 입력
2-6-5 친인척 등의 집에 무료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월세(주거)등 소요 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연료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주지원(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월세 납부와 관계없이 연료비 지원 가능
다만,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연료비 지원 불가
2-6-6 긴급지원(생계·주거)을 받는 사람이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료비를 지원하는지?
숙박업소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료비 지원 불가
2-6-7 긴급생계비를 3개월 지원 결정한 경우, 연료비 지원은 몇 월부터 할 수 있는지?
사례) 생계비 지원(3개월) 1차 : 8/28 ~ 9/27 (1개월), 2차 : 9/28 ~ 10/27 (2개월), 3차 : 10/28 ~ 11/27 (3개월)
연료비는 동절기(10월~3월까지)에 지원하므로 동절기가 포함된 10월(2차), 11월(3차)에 연료비 지원 가능
2-6-8 지자체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1월부터 생계지원을 하였으나 연료비 지원을 누락. 2월 긴급생계비 지급 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연료비를 포함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2월 현재, 주지원(생계지원) 유지 상태이므로, 미지급된 부지원(동절기 연료비)은 소급 지급 가능
2-6-9 긴급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전에 출산을 한 경우 해산비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 결정 전이라도 긴급지원을 신청 후 출산했다면 해산비 지원 가능
신청 전 출산했다면 지원 불가
2-6-10 긴급생계비 및 연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중 출산하였을 때 해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다음 달에 가구원수 추가로 긴급생계비를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2인 가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지급되었는데, 1명 출산하여 3인이 되었을 경우 다음 달에 3인으로 생계비를 줄 수 있는지?
긴급복지 해산비는 부가지원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시 지원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 수 증가 시 증가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2-6-11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면 긴급 해산비 지원이 가능한지?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6-12 부모 미상이며, 3년 전 본인이 취적 신고한 단독세대이자 부양의무자도 없음. 긴급의료비는 사망 전에 신청하였기에 지원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해 사망하여 장제비 지원 관련하여 병원에서 장제를 치른다면 병원에 장제비 지원 가능한지?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2-6-13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자가 요양 및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미 의료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지원대상 아님. 그 밖의 지원(해산, 장제 등)은 주지원이 종료되기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지원 가능
2-6-14 긴급 생계지원을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들은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음. 장기입원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원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이 가능한지?
장기입원 중인 가구원이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가구원 모두가 긴급 생계(주지원)를 지원받고 있다면 장제비 지원 가능
2-6-15 실직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어 주지원(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가구가 단전이 된 때 부가지원(전기요금)이 지원 가능한지?
실직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 부가지원으로서의 전기요금 지원은 가능
또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의 위기상황으로 주지원(생계)을 받고 있는 가구에게도
부가지원(전기요금) 가능 부가지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님
2-6-16 단전으로 인한 위기상황 시 복합지원 여부?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자체만으로도 가구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전기요금(부가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주지원)도 가능
2-6-17 긴급지원 대상자가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한 편의 방에서 거주하던 중,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됨. 대상자의 전기요금 계약종별은 영업용 전력이나 가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한지?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함으로 위 사항은 지원 불가
2-6-18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가 단전으로 전기요금 지원 요청 시 지원 가능한지?
긴급 의료지원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해당 가구에 다른 위기사유(단전된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퇴원 후 긴급 생계지원과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2-6-19 해산비와 장제비 신청 기한은?
해산비와 장제비는 주지원 책정에 따른 부가지원임에 따라, 주지원 책정 이후 발생한 해산과 장제 건에 대해서 긴급지원 보장기간 중에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부가지원으로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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