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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주거지원

by 장's touch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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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철거민 세입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위기상황을 의미하며,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도 이에 해당함

 

2-3-2 긴급 주거지원 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집을 구하였으나, 1인 가구 주거지원 금액보다 월세가 더 높은 경우 지원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확보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므로, 집주인에게 주거지원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부담 

 

2-3-3 영업장 화재로 인한 경우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주거지원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영업장은 주거지가 아니므로 주거지원 불가

그러나, 영업장의 일부분을 임시주거 또는 휴게장소의 개념이 아닌, 실제 살림을 위한 주거용 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내용을 현장조사서에 명기하여 주거지로 간주해 지원 가능. 그러나, 이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면 지원 불가

영업장 화재로 인한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소득과의 연관관계를 검토 후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화재보험 피해보상 및 영업보상 등이 가능하면 지원 불가

 

2-3-4 주택 화재 중 전소가 아닌 반소(일부)인 경우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로 현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며, 반소 등 건물의 일부만 손실이 있어 보수가 가능하여 현거주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면 지원 불가 108|보건복지부

 

2-3-5 고시원에 입소한 자로서 2021.5.8. 에 주거지원을 신청한 대상자가 2021.5.9. 에 경찰 수배가 되어 도망 중인 상태. 고시원 측은, 독서실처럼 고시원도 입실 당시에 계약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 보장기관에 주거지원비를 입금해달라고 주장함. 대상자가 도망 중으로 고시원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긴급 주거지원을 해야 하는지?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망 중인 대상자가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면 대상자의 주거 취약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거지원 불가

 

2-3-6 긴급지원 대상자가 2월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3월에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후 퇴원하게 됨. 노숙인 쉼터 등 시설도 알아봤으나 전혀 갈 곳이 없는 경우 추가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3월에 생계지원이 연장되어 위기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복합지원으로 주거지원도 가능하나, 생계지원, 의료지원의 위기사유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주거지원은 불가하므로, 새로운 주거지원의 위기사유가 있어야 주거지원 가능 

 

2-3-7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긴급지원 신청 시 경매·공매 등으로 주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신청 불가

경매·공매로 판결되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날짜에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일자가 확정된 경우에 신청 가능

 

2-3-8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자가 철거로 쫓겨날 상황인 경우에도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강제퇴거의 경우 반드시 ‘적법’한 거주를 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무료 임차 등 모두 가능. 단, 보상금 지원 여부 확인 필요

 

2-3-9 월세 체납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월세를 주거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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