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5 심장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남은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한지? (심장재단도 타법으로 봐야 하는지)
심장재단은 타법이 아니므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라면 담당자가 판단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심장재단의 지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인데, 이는 타법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함.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역시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일 것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2-2-46 공동모금회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당해 연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지원받고, 추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는 지원 가능. 당해 연도 복지부 긴급지원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고, 추후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 지원 불가
참고) 공동모금회 의료비(생계비) 지원 요청 시 공동모금회 사용 시스템에서 기 지원 대상자로 조회되어 지원 불가
2-2-47 미숙아를 출산 한 산모의 의료비 지원 가능한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아이는 미숙아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산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수술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산모에게 긴급 의료지원 가능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에게만 지원하고 산모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의료지원은 개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임
2-2-48 백내장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지자체 사업 (경기도 무한 돌봄)에서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며 긴급 의료지원 문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안과질환이 무조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백내장 수술은 긴급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에서도 지원 불가
2-2-49 기초생활수급자가 쇄골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골절 부위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 후 재수술 예정인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동일 부위로 긴급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과는 시기가 다르므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음
2-2-50 ’ 21년 5월에 A질병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퇴원한 자가, ’ 21년 7월에 동일한 A질병이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지원 시기도 다르고, 긴급 의료지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2-2-51 긴급 의료지원을 1회 지원받은 대상자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던 중 대상자가 퇴원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2-2-52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3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됨.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할 때 반드시 300만 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지?
의료비는 1회 지원 시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2회에 걸쳐 지급. 행복 e음에서도 긴급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입력 가능
2-2-53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시, 진단서만 인정 가능한지?
소견서 등으로 확인 불가한지? 소견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정 불가하며, 진단서로만 확인
2-2-54 의료기관의 장비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최초 입원한 의료기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최초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전원조치 후에 긴급지원을 신청하였다면, 최초 입원한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을 했으므로 긴급지원이 불가하며 전원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긴급지원 가능
그리나, 최초 입원한 의료기관(A)에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였고, 이후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면,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로 보고 최초 입원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한 의료기관(A)에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 가능(A병원의 전원조치는 퇴원이 아니라 치료의 연장으로 봄)
- 이때, 지원한도는 동일 질병으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므로 300만 원 한도 내 지원(A병원 + B병원 합해 300만 원 한도임)
- 지급은 진료를 먼저 시작한 A병원부터 지급 후, 남은 한도액 내에서 B병원 지급
2-2-55A병원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수술을 위해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됨. B병원에서 수술이 일주일 뒤로 예약되어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우선 집으로 퇴원함.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입원조치가 되는 경우도 전원 조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A병원에서 전원 의뢰서 등 부득이하게 전원 의뢰하는 서류를 받고, B병원에서 바로 입원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을 받아 인정하면 가능 100|보건복지부
2-2-56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가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각각 해당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입원한 경우에도 긴급 의료지원 가능
2-2-57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가 입원 중 영양제 투여를 받았으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 투여 받음. 비급여로 청구가 되었는데 긴급 의료지원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확인하여 비급여 항목 중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만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포함하여 지급
2-2-58 임신 출산에 대해 긴급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출산 및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긴급의료비 지원 불가. 다만, 임신중독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긴급 의료지원 결정 가능
2-2-59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들이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대상자 사망 전, FAX나 유선전화로 명백하게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하고, 사망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2-2-60 구급차 이용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사설 구급차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단순히 구급차 이용비만은 긴급지원 대상이 아님
긴급복지대상자로 보장 결정된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송 등으로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에 내역으로 청구되었다면 지원 가능
다만, 의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음영 표시에 있는 경우라면 지원 불가
2-2-61 2015년 의료기관으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병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 없음
지자체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필요
2-2-62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 시 사후조사 결과가 부적정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 정지 및 결정 취소할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
긴급 의료지원은 긴급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사후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있음
퇴원 후라면, 병원에 긴급의료비를 지급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비용 환수 절차 진행
그러나, 퇴원 전이면 즉시 대상자와 해당 병원에 긴급지원 보장결정 취소 사실을 알림
2-2-63 의료비를 중간정산(기납부) 한 후에 긴급지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므로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2-2-64 의료급여 수급자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로 보장 결정하여 수술을 계획, 수술에 임하기 전 사전검사로 타부 위에(뇌 등) 문제가 있어,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그냥 퇴원하게 되었음. 이때,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지원이 불가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보장을 결정하였고, 입원하여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 중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당 전문의가 결정하여 진행된 건으로, 관련 내용을 증빙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
의료급여 수급자 긴급 의료지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로만 지원이 가능함. 예외사유 적용에 대한 판단은 진단서로만 확인, 소견서 불가함
2-2-65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시 지원이 가능한지?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또는 전원조치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증세가(뇌혈관 질환)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가(뇌혈관 질환 관련) 병원 내에 있고,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2-66 진단서 팩스 송부일을 긴급지원 신청일로 볼 수 있는지?
구술이나 서면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고 진단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히 진단서만 팩스로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진단서”를 팩스로 송부하기 전에 129 콜센터로 긴급지원 신청이 있었다면 129 콜센터에 의한 접수로 인정
2-2-67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서류 안내까지 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가 사망하였음. 이때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 당시, 명백하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를 하였다면, 사망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원 적합 여부는 제출된 서류(진단서 등)를 확인하여 결정
사후조사는 기존의 공적자료가 있으면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성 심사 등을 하고,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장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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