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2-1-1 주소득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취업 후 급여가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득자 사망의 위기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 가능
2-1-2 일용직 남편의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지원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하나, 일용직의 소득파악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통장사본을 통한 임금 입금 확인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확한 자료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소득 자임이 확인되면 생계지원 가능 62|보건복지부
2-1-3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1인 단독 가구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달 생계비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생계비 지원의 위기사유가 의료비 지원의 위기사유와 다르다면,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도 의료비 지원은 가능, 이때 의료비 지원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생계비는 중지
- 생계비 지원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 이후 2개월 범위 내 연장 지원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임.
- 의료비 지원 결정에 따른 생계비 중지 결정 시, 중지된 달까지는 지원함에 따라 의료지원에 따른 생계비 환수는 하지 않음(사후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전제).
생계비 지원의 위기사유가 의료비 지원의 위기사유와 다르다면, 21년 사업 지침 3p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예외적으로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긴급 지원중에도 가능함’의 내용을 바탕으로,
- 입·퇴원 기간이 14일 이하일 경우
‧ 대상자의 위기사유 및 생계곤란 정도를 감안하여 지자체 판단하에 생계비와 의료비 둘 다 지원하는 것도 가능
예시 - 5.3. 긴급 생계비 신청 및 보장결정 / 보장기간 5.3.~ 6.2. / 지급일 5.4.(1회 차) 임. 이때 긴급지원대상자가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5.7.~ 5.12. 입원 및 수술,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요청하여 지원함 - 생계비 지원 일정에 따르면 됨
- 입·퇴원 기간이 14일 초과일 경우
‧ 의료비 지원 시 당연히 생계비는 중지, 1개월 선지원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환수 대상이 아님(사후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전제)
‧ 대상자의 위기사유 및 생계곤란 정도를 감안하여 지자체 판단하에 생계비를 2개월 연장 지원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
예시 - 5.3. 긴급 생계비 신청 및 보장결정 / 보장기간 5.3.~ 6.2. / 지급일 5.4.(1회 차) 임. 이때 긴급지원대상자가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5.7.~ 5.26. 입원 및 수술,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요청하여 지원함 - (당초) 보장기간이 5.3.~6.2.(생계비 지급일 5.4.)이면, 2회 차 보장기간은 6.3.~7.2. (생계비 지급일이 6.4.) 임. 그러나,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여 (5.7.~5.26.)까지 입원한 상태임에 따라, 당초 보장기간에서 의료비 보장기간만큼(20일)을 제하고 남은 보장기간에서 잔여기간을 연장하여 산정하여 지원함 - [행복 e음] 생계비는 일시 정지하고 의료비 책정, 2회 차 지원 시 의료비 종료 후 생계비 재책정 필요 - 생계비 보장[5.3~5.6, 1회 차 지원, 생계비 보장일 4일]– 생계비 보장 일시중지, 의료비 보장[5.7.~5.26. 의료비 보장일 20일 ] - 생계비 잔여기간 연장[5월 잔여 보장기간 27일], 보장기간 재설정 5.27.~6.22.] - 2회 차 지원 시 보장기간 [6.23.~7.22.] 지급일 6.23. 임
2-1-4 산재 관련하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상실한 주소득자가 산재 판정이 1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지?
산재 판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 긴급지원 가능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지원은 불가
2-1-5 주소득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보다 긴급지원 생계비 금액이 큰 경우 선택 가능한지?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타법률 지원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게 우선
다만, 실업급여 수령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위기사유가 지속되었을 경우 긴급 생계 신청 가능
2-1-6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워 긴급 생계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긴급 생계지원은 자신의 주거에서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으로 의료기관 장기간 입원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대상자가 퇴원한 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2-1-7 일용근로 대상자가 일하던 중 다쳐 산재보험 처리되어 의료지원과 휴업급여를 지원받았음. 의료지원은 계속 지원받고 있으나 휴업급여는 지원 종료되어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다만, 휴업급여 지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하나 산재의 경우 후유증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일시금을 확인 후 명백한 사용처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1-8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질병으로 수술받고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생계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1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질의응답 내역을 참고(2-1-3)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은 계속 생계지원 가능하고 입·퇴원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2-1-9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와 주거는 자격 유지되고 생계급여만 보호 중지된 경우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함이 원칙이나 기초생계급여 보호 중지된 경우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
2-1-10 주소득자이었던 남편과 이혼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이혼의 사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한지?
긴급지원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침에는 긴급복지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으로 동시 책정될 시, 복지급여액이 많은 긴급복지를 우선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음
2-1-11 중한 질병으로 지자체 지원사업(ex. 경기도의 무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6개월 생계지원을 받고 종료되었으나,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계속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두 개의 사업은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
2-1-12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긴급지원사업에서는 중복으로 보고 있지 않음. 청년수당과 긴급복지를 중복으로 보고 있는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규정을 살필 것
2-1-13 월세 체납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 긴급 주거지원받는 가구가 생계도 곤란한 경우 생계 관련 위기사유(주소득자의 가출,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단순히 월세 체납의 경우라면 지원 불가
그러나, 위기상황이 생계와 주거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
예시) -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화재로 전소되어 집과 생계수단을 동시에 잃은 상황 → 주거 & 생계 복합지원 가능 (생계수단 상실, 주거상실)
- 월세가 체납되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 현장 확인 결과,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못 하여 소득이 없고, 모아둔 돈도 거의 소비되어 생계까지 곤란한 상황 → 주거 & 생계 복합지원 가능 (생계수단 상실, 주거상실)
- 넉넉한 생활은 아니어도 생계를 유지하던 중 살던 집이 철거되어 쫓겨난 상황 → 주거 & 생계 복합지원 불가 (생계수단 유지, 주거상실)
2-1-14 교도소 출소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 생계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까지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곤란하여 수급자 책정 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사례 교도소 출소자가 3월 13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1. 3. 18. 대상자 결정 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 생계급여 지급 21. 4. 9. 수급자 책정 예정이며 3~4월 생계급여는 4. 20. 지급 예정
긴급지원 신청 불가
2-1-1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 생계급여를 반납하고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가함.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지원받은 긴급 생계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음. 또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반납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 생계급여를 1개월 연장하여 받는 것이 타당함
2-1-16 생계지원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은?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보장기간은 변동 없이 급여지급은 그 전일에 지급
예시 <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1회 지급 >
신청일 2021. 1.11.(월) / 보장결정 2021. 1.11.(월) 지급 2021. 1. 11.(월) / 보장기간 2021. 1. 11.(월) ~ 2. 10.(수)
< 1차 연장에 따른 2회 지급 >
지급 2021. 2. 11.(목) → 2. 11.(목)이 설 연휴로 공휴일임에 따라 2. 10.(수) 지급 보장기간 2021. 2. 11.(목) ~ 3. 10.(수)
< 2차 연장에 따른 3회 지급 >
지급 2021. 3. 11.(목) / 보장기간 2021. 3. 11.(목) ~ 4. 10.(토) ※ 이때, 추가연 장지원 결정을 위한 적정성 심사는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4. 10.(토)까지 이루어져야 함
2-1-17 교정시설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에 의거 숙식·주거 등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아 긴급 생계지원 불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를 위한 생활지원(숙식, 생계, 치료, 양곡 등) 및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필요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증복 지원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함
2-1-18 2인 가구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9월 20일 1차 긴급 생계지원 지급처리. 9월 30일 출산으로 인해 3인 가구로 변경된 경우, 긴급 생계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차 지원 시 3인 가구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차 지원 전에 출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지원 시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차액(1차 지원건 관련)분을 같이 지급
※ 2차 지급액 : 1,268,000원 = 1,035,000원(3인 가구, 2 회차분) + 233,000원(1차분 차액)
2-1-19 정신병원 입원 중인 대상자(1인 가구)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장기입원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직 장기입원 상태가 아니라며 생계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이 가능한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병원에 14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대상이 아님
만약,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병원에 입원한 즉시 신청한 경우) 본인은 장기입원이 아님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장기입원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고(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 잠시 입원한 경우(14일 미만)는 퇴원 후 위기사유 등을 확인하여 생계비 지원으로 연계
정신질환은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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