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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가구원 및 노숙인 지원에 대해

by 장's touch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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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1. 가구원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는지?

→ 21년 사업 지침 41p와 관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조사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급여지급 시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2.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보장 가구원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보장 가구원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 보장 가구원 제외

- 주소지가 다르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 보장 가구원 포함

 

3. 재외국민의 가구 포함 여부?

→  21년 사업 지침 42p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됨

 

4. 출소, 군 제대 등 가구원이 추가되는 경우 출소일, 군 제대일로 적용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 지급하면 되는지? (가구원 변동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 가구원 변동(전입전출 처리 방법 있음)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추가된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함

 

5. 긴급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후에 가구원 변동이 되는 경우, 추가된 가구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지?

가구원

 

1. 가구원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는지?

→ 21년 사업 지침 41p와 관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조사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급여지급 시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2.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보장 가구원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보장 가구원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 보장 가구원 제외

- 주소지가 다르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 보장 가구원 포함

 

3. 재외국민의 가구 포함 여부?

→  21년 사업 지침 42p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됨

 

4. 출소, 군 제대 등 가구원이 추가되는 경우 출소일, 군 제대일로 적용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 지급하면 되는지? (가구원 변동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 가구원 변동(전입전출 처리 방법 있음)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추가된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함

 

5. 긴급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후에 가구원 변동이 되는 경우, 추가된 가구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지?

→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조사대상에 가구원을 추가하여 조사

 

노숙인 지원

1. 실 거주를 찜질방에서 하는 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한지?

→ 대상자의 주거유형, 주거의 연속성, 주거 및 생활실태의 변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

→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길거리 노숙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행려환자로 처리되어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노숙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려환자 의료지원으로 연계

 

2. 본인의 실거주지는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이 가능한지?

→ 신청한 위기사유를 바탕으로 거주상황 및 주거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단순히 차량에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사유는 될 수 없음

→ 특히, 자발적으로 차량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차량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파악하여, 우선 1회 생계비는 지원하고, 주거지원 가능 여부도 같이 판단하며,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회 차 지원부터는 타 공적급여 연계(주거급여) 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LH주거지원사업 등을 연계 또는 실주거지 확보하여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3. 행려환자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 긴급지원은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

→ 또한,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인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사유에 의한 생계지원은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주소득자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중한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증빙) 필요

 

4. 공원, 찜질방 등에서 노숙 생활하는 경우로 노숙인 시설은 거부하며, 긴급 생계지원만을 원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 시설에 우선 연계하여야 하고, 시·군·구에 노숙인 시설이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시 거소지(여관, 월세 등)를 정하여 전입신고 후 계약서를 제출하고, 현장방문 후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긴급 생계지원 가능

→ 거주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노숙을 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노숙인 시설 입소가 우선 원칙으로 이 경우 긴급 생계지원 불가 

 

5, 대부분의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 및 장기노숙으로 인한 노숙 기간 확정이 어려운데 노숙 기간 6개월 미만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 긴급지원사업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 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 예방이 목적

→ 지원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첫째,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보장기관에 ‘긴급지원 의뢰서 지침[서식 13호]’를 작성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보장기관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둘째,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6. 행려환자가 골절을 당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행려환자도 긴급의료비 지원 가능한지?

→ 행려환자도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며 행려환자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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