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
1. 한국인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로 긴급지원 가능(주민번호 부여 여부는 관계없음)
→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암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의 원칙에 의한 긴급지원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결정
3. 외국인이 위기사유에 해당되어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거소지(체류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거소지로 신청하는지? 아니면 외국인은 예외를 두어 실제 거주지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신고 거소지로 신청. 외국인 요건 및 긴급지원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나머지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가구의 범위-외국인 참고)
4.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5. 외국인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범죄 발생함. 외국인 형이 외국인 동생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동생 가족(모두 외국인)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긴급지원사업법 가구의 범위(외국인)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가구에 해당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따라 가해자인 외국인 형은 외국인 동생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원칙적으로 피해자 가족은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국인 형이 손해배상의 능력이 없고 피해자 가족이 위기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들은 귀책사유가 없기에 긴급지원 가능
6.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상태임. 외국인 남편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추후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한을 연장하지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됨. 불법체류자는 긴급지원 불가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 인정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신청 가능한지?
→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불법체류자는 긴급지원 신청 불가
7. 남편(한국) + 아내(외국인) 이루어진 가정에서 주소득자인 남편의 교도소 수감으로 아내가 긴급 생계지원 신청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혼인 및 국내에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된다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여권 번호를 등록하여 신청 가능
8. 신청인 본인, 외국인 배우자, 외국 국적의 자녀(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생계비 신청 시 보장가구의 범위는?
→ 21년 사업 지침 40p와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한정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임에 따라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자인 배우자의 자녀는 보장가구가 아님
9. 이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자녀가 긴급지원을 신청 시 지원 가능 여부는?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한정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인데, 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10.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 21년 사업 지침 40p 각주 22)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임
→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기타 비자(G-1-5 비자)를 통해 확인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이 아니고, 법무부의 허가사항임으로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난민 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 인정 비자(F-2-4)로 확인하며, 인도적 체류자는 인도적 체류비자(G-1-5) 또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함
11.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사후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임 이에, 인도적 체류자의 재산 파악 및 소유재산의 가용 가능성 등을 확인 후, 긴 급지 원심의 위원회에서 상담내역 및 인도적 체류사유 등을 바탕으로 지원내역의 인정 여부를 결정
→ 다만, 보장기간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징구하지 못한 금융정보 동의서를 추후에라도 징구하여 사후조사 실시하고, 통상적인 긴급지원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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