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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2)

by 장's touch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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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 가구 내에서 1인 〔자영업자+개인 인적용역사업자〕, 이 경우 자영업자가 휴·폐업했을 때 신청 가능한지?

→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휴·폐업했더라도 1개 사업자가 있어 휴·폐업 사유로는 지원 불가

   주의) 한 가구 내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각각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법제 2조 제6호 및 고시 사유제 3호 적용) / 부소득자 개념이 ’ 17년 11월 13일 처음 도입됨

참고) 개인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 없이 혼자서 사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각가·만화가·배우·성우·작곡가, 접대부·댄서,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4. 휴·폐업한 대상자 가구원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대상은 아니고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 등을 하고 운영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한지?

→ 허가 및 신고 업장을 가구원이 운영하더라도 휴·폐업한 자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 자라 한다면 지원 가능

 

25.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한 질병으로 일을 하기 곤란한 경우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 주소득자가 휴·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가 곤란하여 소득을 상실했다면 신청 가능

→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이 운영 중인지 여부와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근로를 못해 휴·폐업에 준한 상황인지를 확인

 

26. 휴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운영하던 중 폐업으로 인해 긴급지원 신청 시 영업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휴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함

 

27.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무급 휴직 상태인 경우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한지?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다면 신청 가능함.

※ 부소득자의 경우, 중한 질병 및 부상을 위기사유로 생계지원은 불가

 

28.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유급 휴직 상태인 경우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한지?

→ 휴직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상실로 볼 수 없음.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더라도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휴직급여를 받는다면 소득감소로 보기 때문에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다른 위기사유 적용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하며, 이때 휴직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29. 신용불량자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급여를 입금한 회사명이 통장에 찍혀 있고 대상자가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타인명의 계좌가 가족인 경우,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

 

30. 가구의 주소득자가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긴급 주거지원 가능한지?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 주거지원 신청 가능. 실업급여는 공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주의) 임차료 체납기간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체납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1. 가구원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위기 사유 상관없이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가구 전체가 긴급지원을 신청 못 하는지. 실직이 위기사유인 경우만 신청이 불가한지?

→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주(부) 소득자는 본인의 실직을 사유로 신청 불가하며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직인 경우 지원 가능. 가구원 중 1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더라도 다른 위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가구원의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포함

 

32. 주소득자가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소득자의 실직(실업급여 대상 아닌 경우)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한지?

→ 부소득자의 실직(실업급여 대상 아닌 경우)도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직의 위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이 경우, 주소득자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 기준이 범위 내 들어오는지 확인 

 

33. ‘실직 전 3개월 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고 3개월 기간 산정은 누적인지, 아니면 연속인지?

→ 연속의 개념이며, 여기서 “실직”은 3개월 이상 근로 후 실직한 경우를 의미함. 즉, 실직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 후 실직한 경우 인정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근로 후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1) 20년 4월 1일 취업하여 20년 7월 15일 실직한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신청 가능.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충족,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므로 가능
* 신청 가능 기간 : 20년 8월 15일 ~ 21년 7월 14일 이내
예시 2) 20년 4월 1일 취업하여 20년 7월 15일 퇴사, 21년 1월 1일 재취업하여 21년 2월 15일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신청 가능. 최근 실직(21.2.15일 퇴사)은 3개월 연속 근무 미충족이나, 20년 7월 시점에 퇴사한 경우는 3개월 연속 근무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2개월 이내이므로 가능
예시 3) 20년 6월 1일 취업하여 20년 7월 2일 퇴사, 20년 9월 1일 재취업하여 20년 11월 15일 퇴사한 경우 현재 신청 가능한지?
⇒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미충족 하므로 신청 불가

 

34. 실업급여를 받고 종료되었으나 계속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사유로 생계지원이 되는 경우는 주소득자에 한하고 있음. 이 경우,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은 진단서로만 가능

 

35. 실직 후 실업급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생계 곤란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긴급 생계지원 신청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별도로 없는지?

→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종료일)’ 후 신청 가능. 신청 제한 기간은 없으며,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도 여전히 생계 곤란하다면 지원 가능

예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 21. 1. 5.  긴급복지 신청, 지원 가능 시점 : ’ 21. 1. 6.부터 신청 가능

 

36. 사회복무요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2인 가구로 생활하는데 복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건강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둔 경우 실직으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 가능한지?

→ 사회복무요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일을 하다가 실직한 경우도 실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실직 요건은 21년 사업 지침 29p 참고 

 

37.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후 ‘실직’을 사유로 긴급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함(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을 확인하여 소득재산 등에 반영) 

 

38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공무원인 자녀가 보장 가구원에 있거나 또는 공무원이 본인의 위기사유를 들어 긴급지원을 신청하여도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 위기사유가 적합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39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시 동일 직장이어야만 하는지?

→ 동일 직장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지원 가능 

 

40. 출소 증명서에 구속 일자와 입소 일자가 다른 경우 구금기간 산정 시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지?

→ 구속 일자와 입소 일자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하여 기간을 산정함 

 

41. 출소의 위기사유에서 구금기간 1개월 계산 방법은?

→ 긴급복지 보장기간 및 급여일 산출하는 방법과 같음

예) ’ 21. 2. 17. ~ ’ 21. 3. 16, ’ 21. 4. 3. ~ ’ 21. 5. 2. 1-1-

 

42 유치장 3일 + 교도소 28일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경우 수용시설별로 구금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 유치장과 교도소에 연속해서 구금된 경우라면 합산 가능

참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43 해외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출소 증명서 등의 공적자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출소의 위기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외국어로 제출된 서류 또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공적서류로 인정됨. 다만, 지자체 담당자가 공적서류(공증 본)가 없어도 해당 외국어 서류(또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만으로 위기사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여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담당자 판단하에 지원 결정

 

44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긴급지원 신청 시 미성년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의 연령 제한이 있는지?

→ 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대학생의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단 대학생이 휴학 중일 경우에는 불가 

 

45 구속사유가 다르더라도 구금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 범죄가 다르더라도 연속하여 교정시설에 있었다면 구금기간 합산 가능

 

46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소득감소로 긴급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 미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사유가 아님 지자체 조례에서 위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서 판단할 사항이며,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육아휴직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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