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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기상황의 정의는?(1)

by 장's touch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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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를 초래한 사유 발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나열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의 소득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나열된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합니다.

 

2. 위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폐업, 출소, 노숙 등은 지침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합니다.

→ 21년 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하니다.

 

3. 위기사유를 달리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 사유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각 항목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예) 지자체장 조례 8항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생계비 지원(1~6월)  (O)
    지자체장 조례 9항 월세 체납자로 생계비 지원(7~9월)  (X)
    지자체장 조혜 10항 가스사용료 체납으로 생계비 지원(10~12월)  (X)

 

4.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충분하나 긴급 생계지원을 먼저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생계가 곤란하다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만성 빈곤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합니다. 

 

5. 차상위 자활,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가 사업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생계가 어려워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실업을 제외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참여가 곤란하여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한 질병 및 부상의 위기 사유로서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6. 차명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자가 휴, 폐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요?

→ 차명으로 사업자 운영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인을 사업주로 판단.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상기의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신청한 대상자가 휴, 폐업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근로를 하였지만,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위 사유로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때 위기사유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하였고, 긴급지원 신청일이 신고일 12개월 이내인 경우임.

→  휴,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근로를 하여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하였고, 긴급지원 신청일이 신고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기 사유 인정 가능합니다.

 

8. 지자체 조례 위기사유로 지원받은 대상자가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함을 알고, 시군구 전출입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다를 수 있으나 이미 A시에서 지자체장 조례로 긴급지원을 받았다면 A시와 위기사유가 유사할 경우 B지자체에서 긴급지원 불가합니다. 공적 서비스 신청 안내 및 민간자원 연계로 유도합니다. 

 

9. 남편의 사망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주 소득원인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이나 3개월 후부터 지급 가능한 경우)

→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연금이 3개월 후부터 지급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긴급 생계 지원은 가능하나, 연금 개시일 확인 후 연금개시 즉시 지원 중단

 

10. 주소득자가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에도 구금시설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유치장도 구금시설에 해당되며, 구금기간(1개월 이상)을 고려해 생계 곤란한지를 파악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구금시설(유치장)등 수용 시 수용된 사유와 구속, 재판, 형 집행 진행상황을 종합 검토하여야 함. 추후 민사사건 등으로 쌍방 간의 합의가 가능하여 즉시 퇴소 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 형사 사건, 중대한 범죄에 기인하거나 재판 진행 중이거나 1심 판결, 항소 진행 등 즉시 퇴소가 불가하고 장기 입소 예상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치장 수시 퇴소 여부를 확인하고, 기 생계비 지원 시 퇴소 즉시 중단

 

 

11. 실직한 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실직의 위기사유로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직업훈련수당의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타지원 중복 제한은 아니므로 실직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

* 실직 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12. 주소득자의 실직을 위기사유로 긴급지원 신청 시, 부소득자의 소득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 주소득자의 실직의 위기사유에서는 부소득자의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됨

 

13. 2019년도에 주소득자인 아내의 실직으로 생계지원을 받았고 2021년에 남편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지원 또는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여부? (생계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동일 지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위기사유가 다르므로 지원 가능

 

14. 주소득자가 A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B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 가능한지?

→ 이미 동일한 위기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 동일사유(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는 지원 불가

 

15. 월세 체납 등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여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가 생계도 곤란한 경우 생계 관련 위기사유(주소득자의 가출,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고 가구에 소득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하여 생계가 곤란하다 판단되었다면 지원 가능함. 의료지원만 중한 질병·부상인 경우 가능하고, 그 외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모든 지원이 가능

 

16. 지자체장의 조례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2년 이내에 생계가 곤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중 내용을 달리한다면 2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 다만,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지원 불가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긴급 생계지원 후 도시가스 체납으로 긴급지원 신청 가능한지?
 ⇒ 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체납과 단가스는 공과금 체납이라는 유사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2년 이내 신청 불가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긴급 생계지원 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지원 가능, 지자체장의 인정 사유 중 내용을 달리한다면 2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

 

17. 맞벌이 부부이었다가 이혼 후 현 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지?(이혼 전, 배우자가 주소득자이었음)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긴급 생계지원 가능

 

18.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이면 12개월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사유로 신청 가능한지?

→ 이혼소송은 합의이혼과 달리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가능

→ 단, 본 소송건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후, 다른 추가 위기사유 없이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2년이 지난 뒤에 재신청 시에는 지원 불가

 

19. 전(前)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혼을 위기 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지?

→ ‘이혼’ 자체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전 배우자로부터의 지원 여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배우자로부터 지원유무와 상관없이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이고, 소득·재산 등 긴급지원 기준에 포함된다면 신청·지원 가능

→ 또한, 본 사업은 사적 이전소득은 반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금융재산에 기반영 되어 있음)

 

20. 협의 이혼의 절차 중에 있는 경우도 이혼 소송 중으로 보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 이혼은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1~3개월) =>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판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이혼 소송과는 다름으로 협의 이혼 완료 이후 신청 가능

 

21. 전업주부인 아내가 주소득자인 남편과 이혼 후 생계가 어려워 취업하였으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이혼 후 취업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곤란 여부를 확인하여 긴급 생계지원 가능(“이혼”을 위기사유로 적용)

→ 다만, 계속적인 만성 빈곤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22. 단전에 대한 위기상황과 지원은?

→ 주지원(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가구가 단전이 된 때는 전기요금 지원 가능

→ 주지원(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가구가 단전은 되지 않았으나 전기요금이 연체된 때는 전기요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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