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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주소득자, 거주 및 거주지에 대해

by 장's touch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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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1. 주소득자인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주소득자로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 검토 가능하지만, 과수원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등의 사유로 농사를 못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수령)

→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을 파악한 후 위기상황 여부 판단

 

2. 맞벌이 가구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생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 가능

→ 부소득자가 실직인 경우 고시 위기사유(4호 라목)의 충족성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3. 4인 가구 주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중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가능한지?

→ 주소득자는 의료지원, 남은 가구원 3인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가능. 다만, 주소득자의 입·퇴원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4. 주소득자 실직 사유 신청 시, 최근 6개월간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그중 일부는 (최저임금 x 60시간)이 미달되는 상황에는 신청이 가능한지?

예) 6월에 실직한 대상자로 5월, 4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이고, 3월, 2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5. 부모가 자녀(미성년자)를 학대하여 부모를 제외하고 자녀들에게만 긴급지원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미성년자가 직접 무인 날인하여 제출 가능

 

6. 연금수혜자(100만 원) 가구에서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당장 연금이 정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에서 의미하는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 긴급지원에서 소득은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하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이 각종 연금 및 기초연금만 받던 부부 등에게도 주소득자 사망의 사유로 긴급 생계지원 가능

→ 이후, 연금승계 또는 유족연금 등의 수령을 파악하여 공적이전소득에 반영하고, 지원 연장 여부 등을 결정

 

거주 및 거주지

1. 형제자매가 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한 보장가구로 봐야 하는지?

→ 긴급지원의 가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에 포함하지 않는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등으로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 주거 형태를 확인하여 검토

→ 따라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증명·확인할 수 있지 않는 한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

 

2. 주민등록상 별도인 부부에게 동일 보장이 가능한지?

→ 긴급지원의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도 가구에 포함함

→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할 지라도 별도로 보장 가능

 

3. 교정시설 출소자가 긴급지원 신청 시 함께 살고 있는 모친(65세 이상)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한지?

→ 초기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와 연계하여 기존 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 가능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을 포함하여 2인 가구로 선정기준이 적합한지 판단(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의 생계급여 등 소득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실시

 

4.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지원하거나 실거주지로 전입하여 지원함이 원칙

→ 단, 주민등록이 말소에 준하는 상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주지에서 지원

→ 불가피한 사정은 ‘실거주지로 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예 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하며 ‘실거주지로 전입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인정 안됨( 예 직장, 교육 등)

  - 특히,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재산 조건을 감안하여 신청 및 지원지(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대상자의 편의상 선택할 수 없음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때 주민등록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관할 기관은 실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실거주지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을 확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이때 관할 시·군·구는 어디 인지?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임

예) 4. 5. ~ 4. 8. A지역 거주, 4. 9. B지역 거주, 4. 10. ~ 4.15. C지역 거주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군·구가 관할이 됨

 

6. 주민등록 말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 주민등록 말소자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실거주지에서 지원

→ 긴급지원을 요청한 대상자가 주민등록 말소자이면서 거주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군·구가 긴급지원기관임

※ 주민등록말소가 아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이관

 

7. 이혼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 남편과의 법적인 문제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와 해산비 지원이 가능한지?

→ 전산관리번호 부여(부록 3 참고)하여 지원 가능

 

8. 무호적자, 행려자 등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위기상황 및 생계곤란으로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계지원을 하되, 반드시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호적 부서와 연계를 통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긴급의료비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부록 3 참고) 받으면 지원 가능

 

9. 가정폭력 피해자로 쉼터에서 생활하다 퇴소하고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구하고 가해자를 피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임.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대상자가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바로 현장 확인이 어려워 관할 행정구역에 거주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여야 하는데 긴급지원 신청한 시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님 관할 행정구역으로부터 거주사실여부 회신된 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 및 현장 확인 실시.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함

 

10. 교도소 출소한 자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등록 확인 결과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초등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음. 대상자는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된 것으로 자녀와 본인은 실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연락두절로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한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학교 재학생은 학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로, 휴학생은 해당하지 않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 유예의 개념임)

→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의 범위이기 때문에 별도 보장은 불가능하나, 사실상 이혼 관계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출장을 통한 현장 확인 후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증빙으로 출장복명서 첨부하고 현장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록

 

11. 긴급지원대상자가 A지역에서 1개월 생계지원을 받고 B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긴급지원 처리 및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방법은?

→ 전출 기관에서는 즉시(또는 수시) 전입 기관으로 자료 이관(공문시행)

→ 전출입 기관 간 대상자 정보 공유 및 협의 결정

- 기 지급 시행 기관(전출 기관)에서 지원 종료 사유 시점까지 지급

- 전출 기관 종료 처리 후 전입 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

- 전입 기관에서는 행복 e음 시스템에 전출 기관의 긴급지원이력 및 담당자 의견 반드시 등록(추후 중복지급 방지)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참고(21년 사업 지침 123p)

 

12. 긴급지원대상자가 A지역에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선지원 결정하였으나 생계비 지급을 하려고 확인하니 B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처리방법은?

→ 급여지급 전이라면 전입 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주거 및 변동사항 확인 후 재검토하여 지급

 

13.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자체 조례로 긴급지원을 받던 중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지자체 조례의 위기사유가 전입한 지역의 조례에 위기사유로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긴급지원사업은 거주지 변경을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지원 가능

 

14. 거주불명 등록자인 대상자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여 최초 지원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사후조사 시 여전히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한지?

→ 거주불명 등록자라도 위기사유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지원 가능

→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를 확인 시 실제 살고 있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15.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지만, 실제 생계와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로 가구에 포함되지 않을 때 증빙서류는?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시·군·구,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현장 확인, 이장 및 이웃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사실조사 복명서’ 또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증빙

→ 단,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해야 함

 

16. 부모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자녀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은 별도로 되어 있음)

→ 부모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된 자녀의 경우,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등이 적합하다면 의료비 지원은 가능하고 생계비 지원은 불가. 이때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은 달리 되어 있어도 실제 부모의 시설에서 생계를 함에 따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로 간주하여 부모를 포함하여 3인 가구로 산정

→ 단, 이때 시설은 입소 조건이 단순하게 연령만이 아닌 자격 등으로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

 

17. 긴급 의료지원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을 지급하는 긴급지원기관은 전입지인지, 전출지인지?

→  전출한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전입지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전입지 지급

- 단, 의료비를 청구받았으나, 청구받을 당시에는 대상자가 전출하기 전으로 지급 보류로 있었던 의료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전출하였더라도 전입지가 아닌 전출지에서 지급할 것

- 의료기관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속한 지자체에서 지급

※ 청구시점 기준: 팩스 전송일, 등기 발송일+3일(등기 발송에서 도착, 배분 시간 고려, 등기 발송일이 금요일이거나 공휴일 전날이라면 휴일수만큼 기산) 등 청구서류 도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 확인

→ 생계비의 경우, 전출 건이 발생하면 전출지에서는 전입지 지자체에 미리 연락해서 알려주어 대상자가 긴급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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