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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own

긴급의료지원 (2)

by 장's touch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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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보건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다만,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금액이 긴급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따라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여부 판단

 

2-2-24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혜자와 공여자에 대한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 적용, 처리기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장기이식 수술은 수혜자와 공여자를 분리할 수 없음에 따라 두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라는 위기사유는 수혜자, 공여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

신청 및 처리기관은 수혜자, 공여자의 각각 관할 주소지에서 실시, 소득재산도 각각 시행

다만, 장기이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수혜자가 긴급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여자만 긴급지원 신청 시에는 불가

 

2-2-25 긴급 의료지원 청구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의료비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의료비 지원 결정 이전에 미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2-2-26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한 자가 건강보험 자격에서 의료급여 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건강보험 자격별로 각각 적용하여 청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기준으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처리

 

2-2-27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다쳤는데 인대 파열 및 뼛조각이 박혀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긴급지원 가능한지?

긴급지원 가구의 범위에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 국군병원에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 지원 불가

다만, 국군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군병원의 의뢰서 등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 결정

 

2-2-28 긴급 의료지원 신청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개인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긴급 의료지원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금의 성격을 구분하기보다는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으로 의료비 충당이 가능하다면 지원 불가 

 

2-2-29 2019년 10월에 주상병(A), 부상병(B)으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2년 이내에 B 상병(기존 의료비 지원 시 확인되었던 부상병)으로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진단서의 주상병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원 가능

 

2-2-30 치과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틀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치과 질환 중 틀니·임플란트·치아교정·치주염 등의 단순 치료는 불가

치과질환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한 치료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가능

예시) 상·하악 골절 및 치주질환이 심해 뇌혈관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검토 가능함

 

87 2-2-31 고비용이 요구되는 치과치료 중 틀니나 임플란트도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틀니, 임플란트는 지원 불가

긴급 의료지원은 퇴원 전 신청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에 대해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치과치료의 특성상 입원 및 당일 외래진료로 입원·수술 연계가 어려우므로 지원 불가

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치아 골절 및 화농성 치주염 등이 심하여 입원·수술로 연계된 경우 지원 가능

 

2-2-32 시설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 제외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따라서, 시설 수급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 

 

2-2-33 로봇수술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긴급 의료지원에서 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의 종류(로봇수술, 개복수술 등)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가능

로봇 수술은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신장암, 자궁암, 난소암, 폐암, 식도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기본 수술비가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환자의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가능하게 함

로봇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지원 가능

 

2-2-34 정신질환이 심해 정신보건센터 및 경찰서 등에서 3일간 강제입원 후 정신병원에 연계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정신질환은 단기간 완치가 불가하며, 장기입원 시 단기 지원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원 불가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로 연계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에 따른 비용은 관련 사업 예산으로 처리

※ 지자체마다 사업명이 다를 수 있음( 예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사업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등)

정신질환은 예외사유 없음 

 

2-2-35 경추, 흉추, 요추를 번갈아가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 부위별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추, 흉추, 요추는 각각의 부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동일 선상에 놓인 부위로 보아 의료비 지원 불가

 

2-2-36 진단코드는 동일한 인공관절 수술을 지난번에는 왼쪽, 이번에는 오른쪽을 수술하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환부의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각 지원 가능 90|보건복지부

 

2-2-37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의 중 “긴급지원 이외의 다른 사업 중 타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잔액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상세내역 상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액 지원 가능”에 대한 지침 해석은?

21년 사업 지침 46p에서 타 의료비를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긴급지원사업의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의료비가 여전히 부담된다면 지원 가능

참고) 「2021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타 국가지원금, 타 법률·제도 등에 따른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최종 지원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 

 

2-2-38  정신질환이 만성질환인지 여부와 정신질환 악화로 정신병원 입원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이 커서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과 - 정신과의 진단서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만성질환은 의료급 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10개 만성 고시 질환을 뜻함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2.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7. 기타 만성 폐쇄성 질환(J44) <6. 8. 11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 개 내 손상(S06)

12. 갑상선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주의) 고시 변경으로 해당 질환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는 만성질환에 해당

이에, 정신과 질환은 원칙적 지원 불가하지만 그로 인한 자해, 자살 등에 따른 부상 및 치료는 지원 가능

 

2-2-39 긴급 의료지원 후 병원에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이 의무 사항인지?

법인 사업자 및 ’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해야 함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전자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인 병원의 의무 사항이고, 발급 요청은 보장기관의 의무 사항이 아님

참고)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출처 국세청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220405097876)

 

2-2-4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응급실 경유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받고 있다 하여 긴급 의료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응급실을 이용하였다고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하므로 대상자의 질병 정도 및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함이 타당 

 

2-2-41 신생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었으나 출생신고 전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임. 긴급 의료지원 신청 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생성)를 한 이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입원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숙아 의료비 등 보건소 사업 및 타지원이 전혀 안 되는 대상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지원 가능

 

2-2-42 긴급 의료지원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2년 후 동일상병으로 긴급 의료지원 신청. 긴급지원 신청일자는 2년이 경과하였으나 입원일자가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원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 - 2019.3.7. A질병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퇴원

       - 2021.3.1. 의료기관 입원하여 2021.3.8 동일상병으로 긴급 의료지원 신청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퇴원한 때) 된 시점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즉,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1.3.8.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입원일 (2021.3.1.)부터 2021.3.7. 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94|보건복지부

 

2-2-43 교도소 수감 중인 자의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 집행정지자 제외)은 긴급지원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긴급지원 불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의 의료지원은 법무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무부에서 치료가 불가한 중한 질병인 경우 법무부에서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긴급지원 가능

 

2-2-44 한 가구에서 2인이 동시에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은 개별단위 지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 접수하면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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