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 심리 회복 지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학습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의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 심리 회복 지원을 청소년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확진자· 완치자 심리 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완치된 학생(만 7세 이상 18세 이하) 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제공을 하고 정신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2.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 또는 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치료비(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3.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전문기관 미연계 및 의료 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진단을 하고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당 등 사회· 가정적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합니다.
4. 위기 문자 상담망 운영
자산(자해) 시도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 개입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은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한국 교육환경 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사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사업기간
2022년 2월 ~ 2023년 5월
2.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4. 지급 한도
개인별 5백만 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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