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지원대상1 긴급지원대상자 -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1. 생명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가능한지? → 긴급지원사업은 3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대상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병원비를 충당할 정도로 지급된다면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2. 의료실비보험 및 기타 보험금 수령자 긴급 생계지원 가능한지? →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중한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다만, 입원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보험인 경우에 대해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생계지원 검토 가능 3. 보험 .. 2021.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