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정책1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나갈 때 지켜야 할 것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에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