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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3월 5일 ~ 3월 20일) 1.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2.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마사지·안마소: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3. 행사·집회 접종여부 .. 2022. 3. 4.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2월 18일 발표)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 2022. 2. 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합니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신속항원..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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