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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own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2월 18일 발표)

by 장's touch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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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1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1)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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