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장형 동물등록 1만 원에 선착순 지원
서울시는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 원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2만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 수준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을 등록할 수 있으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2.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이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서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55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4년간 15억 원 기부), 서울시 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 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친,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에는 2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 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입니다.
4.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5.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6. 내장형 동물등록이란?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동물 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 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7. '개'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록을 의무로 법제화 한 국가(지자체)
-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 미국 : 주 단위에서는 의무화된 곳 없으나 지자체 수순에서 의무화(예,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의 몇 개 카운티)
- 오스트레일리아 : 뉴사우스 웨일스,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퀸즈랜드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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