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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own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1년 하반기분)

by 장's touch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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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2,200 3,0003,200 3,6003,800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 자녀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1년 하반기분)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 3,200 3,800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0.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2)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4)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5)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 신청하기)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하기)

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분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손 택스·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 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접근경로: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홈택스 접근 경로: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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