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약처1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약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총 699건 불법사항 적발 의약품 등 불법유통 522건 및 부당광고 177건…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어떤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국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직구' 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해외배송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규제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2024년 5월 17일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