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최근 염모제의 5가지 성분이 우리의 신체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년 2월 21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