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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금액 인상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으로 인상.. 2022. 1. 18.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에 유기농자재 비용 지원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과 어촌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 친화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2021년 4월 13일 개정) 개정한 것을 이번에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21년 11월 2일 공포)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21.11.2.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 개정)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 ..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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