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금액 인상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던 분들은 인상된 금액을 고려하셔서 근로장려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가입요건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세제지원은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출시
시행일은 2022년 1분기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최대 5년 추가 인정)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이고 2년 만기 적금입니다. 최대로 적금을 들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모이겠네요.
시중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좋은 조건이니 꼭 적금에 드시기 바랍니다.
5.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출산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20%를 의료비 세액공제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난임시술뿐만 아니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난임시술은 20% 세액공제했던 것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20% 세액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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