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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own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에 유기농자재 비용 지원 한다고 합니다.

by 장's touch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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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과 어촌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 친화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2021년 4월 13일 개정) 개정한 것을 이번에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21년 11월 2일 공포)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21.11.2.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 개정)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 지원 가능 ◈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개편 ○ 지원 대상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하고, 비료 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

※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주요 개편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친환경 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② 사업 신청 시,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 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토양검정 : 토양의 pH, 유기물․인산․칼륨 등 성분 함량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
     ·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 방제용으로 ’21.10월 기준 1,903개의 제품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 법률 개정(개정 ‘21.4.13.)으로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확대
    * 유기농․수산물을 생산ㆍ가공․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재료로 만든 제품(’21.9월 기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1,903개 제품)
□ 근거 법률 :「친환경농어업법」제1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자재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총 구입비용/ha)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91종: 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관리 49종
 ○ 녹비작물 종자(kg/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주요개정 :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확대,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토양검정·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등 ▸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지자체 등 회의(∼10.22) → 지침 확정(∼10월말) → ’22년 사업신청 접수(11∼12월) → ’22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행(’22.1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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