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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own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2월 22일 의결)

by 장's touch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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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3. 가입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
 ㅇ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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