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전기택시의 장점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서울시의 전기택시 활성화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021년 627대) 수준인 1,500대로 늘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4. 구매 보조금 차등 지급
차량 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합니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 2일(수)~3월 9일(수)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기택시 운수사업자 모집공고 | 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개인·법인택시조합 송부) |
↓ | ※ 전기택시 구매계약 시점 : 공고 전·후 모두 가능 |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온라인)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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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추첨 진행 및 결격여부 확인 | 서울시 (전산추첨 진행, 사업면허·운전면허 등 결격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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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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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확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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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시 (출고·등록 10일 이내)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14일 이내)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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