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3. 가입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
ㅇ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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