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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own

근로자 10만 명 휴가비 선착순 지원 (2022년)

by 장's touch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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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2년 지원 계획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합니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수)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3. 참여근로자 혜택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점수(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처방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방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vacation.visitkorea.or.kr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모집 공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 포인트 부여시점 ~ 2022년 12월

 ○ 참여절차
   - (기업) 참여 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3. 모집인원 : 10만 명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2.3.2~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참여대상 제출서류 비 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법인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  
           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등)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 사용 실적, 휴가문화 개선 실적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6.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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