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 얼마를 지급하나?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 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3. 올해 달라진 점은?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 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2) 방문신청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언제 받을 수 있나?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 군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 전화상담 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 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 운영합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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