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크라이나 사태 따른 우리기업 피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직접피해, 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직접피해는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 수출입 거래 제약 및 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입니다.
간접피해는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 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문제 입니다.
이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피해기업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워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오늘(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2. 어떻게 지원하나?
1) 신규유동성 공급 확대 : 중견, 중소기업
얼마나 지원하나?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
□ (산은)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
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운영자금 70억원 ㅇ (금리우대) 최대 △0.4%p 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ㅇ (지원자금) 운영자금 ㅇ (금리우대) 최대 △0.9%p 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 (기은)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대출」 등 0.7조원
➀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0.7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지원규모) 7,000억원 ㅇ (금리우대) 금리감면 △0.5%p, 한도우대 등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 (수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0.5조원
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5조원)신설 ㅇ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 ㅇ (금리우대) 최대 △1.0%p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자금 1년간 유예 |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➊(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1.1.1일~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수입·구매기업) `21.1.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
지원조건은?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➊[기존 프로그램 활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1.5조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리우대 | 규모(조원) |
산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 중소‧중견 | 최대 40bp | 0.6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 중소‧중견 | 최대 90bp | 0.2 | |
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 중소 | 최대 50bp | 0.7 |
➋[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0.5조원)도 추진합니다.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리우대 | 규모(조원) |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중소‧중견 | 최대 100bp | 0.5 |
2)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중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신규 유동성 대상과 동일)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합니다.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 ’18.3월 지역지원대책, ‘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에도 담당자 면책 명시 |
3) 향후계획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2.3.4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자금지원 신청방법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
산업은행 | 02-787-5611 |
기업은행 | 02-729-7494 | |
수출입은행 | 02-6252-3416 | |
신용보증기금 | 053-430-4345 | |
기업 애로사항 전반 상담‧안내 |
금감원 비상금융 애로센터 | (국번없이) 1332-6 |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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