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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own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by 장's touch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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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참여하면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가입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2월 9일) 2월 18일까지 진행되니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경과

□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1.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나. 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

 

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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