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집중기간에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했는데,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기준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03.07. 교육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Q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Q3.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2024.8.31.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만 신청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 있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는 꼭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마음껏 학업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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