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 Town

학교의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by 장's touch 2023. 2. 17.
반응형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2023.02.10. 교육부>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3월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서의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 주요 내용     
1. (방역부담 완화)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 등교 시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 폐지
2. (기본 방역조치 유지) 상시 환기, 일상 소독, 유증상자 관리 및 기저질환자 보호, 방역인력(최대 5.8만 명) 및 방역물품 등 지속 지원 

 

◈ 보도 내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을 2월 10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ㆍ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

 교육부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내 코로나 발생 양상 및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해 왔다.

2023년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1월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위험도 평가(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학교 방역 운영방안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ㆍ학부모ㆍ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ㆍ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학교 일상회복를 위한 방역체계 완화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2.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검사결과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

3.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발열검사)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대상 발열검사 실시 등

4.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1.27 발표 / 1.30. 시행)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 (의무대상)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1.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 2023.1월 기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키트 334만 개 비축(전체 학생의 56.5%)

2.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 방역물품 확보 물량 : 마스크(학생당 5.5개), 손소독제(학급당 5.8개), 체온계(학급당 1.8개) 등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Ⅰ. 대응 기본방향

< 기본 원칙>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유증상자 발열검사, 환기, 일상소독, 일시적 관찰실, 방역인력 지원 등)하면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교육활동의 일상 회복 지원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자체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상황별 대응

* 학교 구성원 역할, 소독·환기, 유증상자 발열검사,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활용, 방역물품 관리, 수업시간 관리, 급식실 운영, 기숙사 관리, 개인위생 교육 실시 등

<대응 및 협조체계>
 1. (학교 내)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 등 대응 체계 유지  

 ※ ‘코로나19 담당자’ 복수 지정,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예방 활동을 총괄

 2. (학교 외) 교육기관과 방역당국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신속 대응
   - 학교-교육(지원)청-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Ⅱ.  학교 일상관리

1. 학교 환경관리

<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
1. (방역물품)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한 양 확보하고 관리상태* 지속 확인

* 체온계 정상 작동 여부, 마스크·키트 등 유효기간 확인 및 위생관리 상태 등 

2.  (방역인력)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내 방역활동(환기, 소독 등) 지원을 위한 전담 방역인력은 학교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3. (일시적 관찰실) 코로나19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1층 마련이 원칙, 어려운 경우 층간 이동 최소화 및 신속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소독·환기>
 1. (소독) 개인물품,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청소·소독 강화
   -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2.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실시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

 <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1.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되,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창문 개방, 식사지도 강화(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급식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 준수 

   * 학교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자율적 운영 가능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대체인력풀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대체인력 채용·지원,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지원 검토)
 2. (기숙사) 방역 관리자 지정 및 환기·소독 등 철저, 개인방역 준수 및 가급적 집단 간식섭취 자제,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

     * 학교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자율적 운영 가능
      ※ 유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2. 개인 방역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지속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홍보 등 실시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 등 참고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발열 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 학교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매점, 청소,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2.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아직 완전히 마스크가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3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는 방역에 모두가 적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새학기에는 더욱 활발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도와야 겠습니다.

 

* 교육부 : https://www.moe.go.kr/main.do?s=moe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