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년을 맞이하여 많은 안내문이 집으로 옵니다. 특히 이맘때에는 안내문을 모두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중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22. 한시)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https://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인상
- 초등학생 : 286,000원 → 331,000원
- 중학생 : 376,000원 → 466,000원
- 고등학생 : 448,000원 → 554,000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를 참고해주세요.
** 안내문을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
* 출처 : 2022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자료 pdf / 경기도교육청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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