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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언제부터?

by 장's touch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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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 시점 이전까지는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3월 2일(수)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ㅇ ‘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적용 시점 이전까지는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시행) 및 주민등록법(’22.1.21. 시행)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음
 ㅇ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20.11월~)과 네이버·카카오(‘21.1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시험 신분증 인정 예정 안내

 

□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 예정임에 따라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
  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⑵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⑶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⑷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적용시점 : `22. 3. 2(수)부터
   ※ 적용시점 이전까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불가

 ○ 수험자 유의사항

▪ 입실시간부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신분확인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확인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문제지 및 답안카드 등 확인과 함께 2차 신분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어야 하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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