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월이면 봄이 오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할 텐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2월 3일(목)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사전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3일(목) 09:00 ~ 2월 25일(금) 18:00
2.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 설치후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경우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3월부터 가정 양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22년 이전 출생) 사전신청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에 따라 급여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화면따라하기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FAQ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 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자주오는 문의>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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