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요.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잠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작성자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지원금은 학부모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학부모는 학비(원비) 중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10만 원 지원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28만 원 지원
*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 혹은 단설 유치원
*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 가정(만3~5세 유아) 모두 동일합니다.
■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 원 추가 인상
* 저소득층은 유치원 원아에 해당되며, 그에 해당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보통 5세~7세 유아)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 (2022) 10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 (2022) 28만 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2022. 1.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2021. 45만 원 → 2022. 48만 원)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매년 4월 기준)
(2019) 26.3만원 → (2020) 21.4만원(△4.9만원) → (2021) 19.8만원(△1.6만원)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
※ (2019~2021) 10만 원 → (2022) 15만 원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늘린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늘어나는 지원금만큼 꼭 가정에 부담이 줄어들기 바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출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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