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주거지원1 긴급주거지원 2-3-1 철거민 세입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위기상황을 의미하며,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도 이에 해당함 2-3-2 긴급 주거지원 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집을 구하였으나, 1인 가구 주거지원 금액보다 월세가 더 높은 경우 지원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확보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므로, 집주인에게 주거지원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부담 2-3-3 영업장 화재로 인한 경우 긴.. 2021.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